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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 "외과계 교육상담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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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 "외과계 교육상담료 문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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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건법엔 기대감..."1차 의교기관 수술ㆍ입원 가능해야"

지난해 10월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절차상 문제점 등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의된 ‘청력보건법’에 대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회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점은 절차상 어려움과 수가 책정이다.

송병호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협조했지만 실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20분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서류 작성 및 자료제출에 2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두 배가 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심층 진찰 및 교육상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렇게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적정한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은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일선 의료진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심층진찰에 동의할 것인지 사전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면 환자가 얼마간 더 수가를 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긴다”며 “환자의 개인 정보 등을 청구할 때 입력해야하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부에선 시범사업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하지만 절차를 좀 더 간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이사는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도 있지만 수가 책정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종합병원에서 심층진찰을 하면 20분에 9만 3000원이고, 개원가는 2만 4000원”이라며 “종합병원에서 심층진찰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사의 가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해 초, 그동안 진행됐던 ‘난청 줄이기 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난청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비용, 대책,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 등을 정리해 전 국민의 청력관리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실에 제안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실은 필요성을 공감, 지난해 10월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반드시 국가 주도로 국민의 난청을 관리’하도록 권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세계적으로 난청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난청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게 그 이유이다.

WHO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나라 난청 관련 비용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5~8조원의 의료비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송병호 회장은 “우리나라는 신생아난청 선별검사, 학교 청력검진,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등의 난청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국민의 난청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청력보건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청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청력보건법의 제정까지 여러 단계의 긴 과정이 남아있고 다양한 직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청각학회 등이 공조해 청력보건법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 효과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부, 언론, 타 이해단체를 설득해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WHO에선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제안했는데, WHO의 지원과 협조는 이 법안의 ‘입법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지원을 이끌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대 상대가치 개정에 대해 ▲기본진찰료 현실화 ▲종별 가산 재정립 ▲재진료보다 초진료 높게 책정 ▲기본진찰료 포함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감염 관리 수당 필요 등을 제안했다.

송병호 회장은 “기본진찰료 현실화 없이 3대 상대가치 개정이 성공할 수 없다”며 “잔찰 행위는 환자의 문제를 듣고, 원인을 파악, 추후 검사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료의 기본행위로, 이 행위이 가치를 원가 이하로 놔둔 채로는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종별 가산 제도를 손질해,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에 같거나 높은 종별 사간이 부여돼야한다”며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종별 가산 재정립을 통한 재정적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초진과 재진의 현재 진찰료 차등(30%)를 강화해 적오도 50~100% 이상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한다”며 “진료 시간의 경우 초진 시 많이 소오되고,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의 경우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강 세척, 귀지 제거, 코/목의 드레싱 등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한데, 이비인후과는 다른 과와 달리 귀·코·목 등 복잡한 공간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 간호 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해 보상이 없어 다른 과와 똑같이 진찰료가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나, 해마다 감염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인플루엔자 감염 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며 “이런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둬 감염의 조기진압 및 확산 반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경증, 중증질환 종별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한편, 종별로 환자를 분류할 때 경환자, 중환자로 분류해야한다“고 밝혔다.

송병호 회장은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나왔을 때 다른 외과계와 함께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중증환자, 수술 수기가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하면 상급병원으로 가야겠지만 경증, 단순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입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몰린다면 중증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상급병원 대부분은 수술이 몇 개월씩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서 경증, 중증질환 종별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해보건데 경증질환, 중증질환이 없어져야한다고 본다”며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만성 부비동염이 경증, 중증이냐로 나눠질 수 없고 경한 환자 중한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종별로 환자를 분류할 때는 경증, 중증을 빼고 경환자, 중환자로 나눠서 종별 분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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