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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면다원검사 급여, 절차·기준 문제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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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면다원검사 급여, 절차·기준 문제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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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委 대표성·자격제한 논란…"지켜보자" 의견도
 

이달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의·정실무협의 회의장에서 의협이 복지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등, 수면다원검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부터 새 기준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환자 등에 대해 수면다원검사가 진단시 1회 인정되며,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된다.

앞서 건정심에서 논의된 것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 적용수가는 검사실 비용을 포함해 원가의 70~80% 수준으로, 의원급은 57만 8734원, 병원 55만 4870원, 종합병원 63만 8921원, 상급종병 71만 7643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금(20%)을 환산하면 의원(11만 740원), 병원(11만 970원), 종합병원(12만 7780원), 상급종병(14만 3520원) 순이다.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자격기준도 구체화됐는데, 시설적인 면에서는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검사 조정실(Control Room)·적외선카메라·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과 함께,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력적인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수면의학회와 대한수면학회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 질관리에 나서며, 규정집도 발간했다.

정부와 급여화를 논의하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기준에 해당 학회 인증의가 포함이 됐다. 인증의가 아니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중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려있다.

그러나 수면다원검사 급여 청구를 위해 ‘대한수면의학회 인증의 자격’이 필수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지금까지 어떤 청구도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이번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취득이라는 부가적 단서를 달았다”며 “이는 다른 모든 급여화 되는 항목에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 정도관리위원회의 대표성, 자격제한, 특정병원 쏠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서 ‘수면다원검사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학회 차원에서 정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면학회 및 수면의학회 공동으로 5개 학회(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이비인후과학회, 호흡기학회)가 참여하는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협이 배제됐다”며 “수면학회의 경우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에 포함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면다원검사 인증의사는 수면학회, 수면의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또는 정도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수면다원검사 교육프로그램 시행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최근 2년내 총 10점과 임상교육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해야한다”며 “의사면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하지만, 전문의로서 특정학회의 교육프로그램 및 임상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자격제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고시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 받은 의사만 청구가능함에 따라 특정병원 쏠림 현상도 일어날 거라는 게 의협의 우려이다.

이에 의협은 “의협이 주도하는 정도관리위원회를 추가 인정해야하며, 최소 3개월 정도 고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한다”며 “추후 인력 자격 등 세부 인정기준에 대해 보완하는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현재 수면다원검사 고시와 관련된 단체가 협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단체”라며 “의협아 주도해 각 학회들이 참여한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잠시 지켜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도 지난 5년 동안 논의해온 학회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건정심을 통과해 7월 1일 고시가 시행된 상황이다. 의협이 고시 철폐를 이야기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2, 3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한 이후, 의료계와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정학회에서 이런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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