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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예방사업, 의원-학교 연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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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예방사업, 의원-학교 연계 필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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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 연구보고서 발표...해외 사례 분석

의원급 이비인후과 시설을 이용한 학교건강검진 청력검사의 정확도를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소아청소년기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 사진)는 최근 ‘의원급 이비인후과 시설을 이용한 학교건강검진 청력검사 개선방안연구(대표연구자: 고려대의료원 채성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외엔 성인까지 신뢰할 수 있는 청력검진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제시한 2015~2017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해 검사 및 오른쪽과 왼쪽 귀를 각각 구별해 검사하라고 제시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건강검진 항목으로 청력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순음청력검사는 1kHz에 대한 청력역치만을 대상으로 해 고음역난청을 확인하지 못해 소음성난청 초기에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청력역치 기준을 중등도 난청 기준인 40dB 이상만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난청을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한 장해가 심각하게 유발된 후 발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청취 가능한 최소한의 소리 강도를 측정하는 청력검사를 방음시설 없이, 다른 검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소음 환경 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성이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학교기반 청력검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청력검사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이다.

이에 의사회에서는 “학교기반 청력검사는 학생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청력 여부를 확인하고 난청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소음환경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데, 초기 소음성난청을 확인하고 난청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주파를 포함한 여러 주파수 대역에 대한 청력역치를 확인하는 방법의 청력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기반 청력검사가 갖춰야할 요건은 적절성, 신뢰성, 검출력, 비용 등이 있는데 난청 선별검사는 빠르고 쉬우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음청력검사와 귓속말검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귓속말검사의 경우는 주변 환경 소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검사자의 말소리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학교기반 청력검사로 시행하기엔 정확성과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

다만 학교기반 청력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해 정확하게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순음청력검사는 청력검사기를 이용해 125Hz~8kHz의 다양한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 50% 이상 반응하는 소리 강도인 청각역치를 구한다. 외이도 안에 삽입하는 이어폰이나 이개를 덮는 헤드폰을 사용하며,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를 각각 구해 난청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전도성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혼합성 난청인지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 학교기반 청력검사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1920년대 후반부터 학교청력검사를 도입했고, 2013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체 51개 주 중 34개 주(67%)에서 학교청력검사를 필수로 시행하고 있고, 7개 주에서는 학교청력검사 시행을 권유하고 있다.

영국은 반드시 학교 입학 전인 4~7세에 청력검사를 시행하며, 순음청력검사를 학교 또는 지역 병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은 7, 10, 13세에 정기적으로 청력검진을 시행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청각학회 및 대한이과학회, 이비인후과 개원의 등 이비인후과 전문가들이 모여 의원급 이비인후과 시설을 이용한 학교기반 청력검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사자는 정확하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청각사, 또는 그로부터 교육을 받은 간호인력 및 양호교사가 시행가능하다. 검사시설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규격에 따라 방음시설이어야 하며, 청력검사기를 이용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접근성이 높은 이비인후과 의원급 시설의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대부분 2차 병원 및 반 수 정도의 개인 이비인후과의원이 이미 방음시설과 청력검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새 개선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기반 청력검사가 시행된다면, 그 수요에 맞춰 더 많은 개인이비인후과 의원이 필요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력검사 시기는 고학력이 될수록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므로 최소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검진 시기인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다면 미국 권고안과 동일하게 3년마다 총 4회 시행하는 것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원급 이비인후과 시설을 이용한 학교 건강검진 청력검사 모델 개발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사용한 모델을 적용했는데, 학교를 통해 발급된 쿠폰으로 각 학생은 지역별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며 “난청 소견시 교육부 및 학교는 학생들에게 검사 쿠폰을 발행하고, 학생은 거주지 근처의 지정 이비인후과의원 및 병원에 쿠폰을 제출,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추가검사요망 학생에게는 난청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안내하고, 추가검사요함 결과가 나온 모든 아이들이 상급병원을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고 난청 시 적절한 청각재활을 받음으로써 난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교-해당 지역 내 상급병원 연계 시스템이 가동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원급 이비인후과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난점이 있다. 전국 청력검사 가능 의원급 이비인후과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이비인후과가 없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등 총 43개로 해당지역 인구는 154만 748명이다.

의원급 이비인후과가 없는 43개 지역에는 초등학생 5만 5569명, 중학생 3만 3359명, 고등학생 4만 327명으로 총 12만 925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약 13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거주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으로 이동해 순음청력검사를 받거나 해당지역으로 청력검사 장비와 시설이 구축된 검진버스 등을 통해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이비인후과 시설을 활용한 학교건강검진 청력검사의 정확성 제고로 소아청소년의 난청 비율, 난청 정도 및 시행된 청각재활 방법에 대한 신뢰 높은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난청사업을 통한 신생아 개개인의 추적 결과와 연계시켜 생후 발견된 난청의 진행여부를 밝힐 수 있다”며 “정상 청력이나 고위험인자를 보였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난청이 나타나는지 등의 생애 주기별 청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을 위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 등 법령개정을 위한 정책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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