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된 법적 근거, 대상자나 진단·치료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김정옥 실장(사진)은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과 보험위원회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 진입,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돌볼 가족이 없는 환자 또는 거동불편인구가 늘면서 국민의 가정의료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 퇴원 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를 법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신설(2018년 12월 11일 시행 2019년 6월 12일)함으로써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방문의료 관련 제도는 ▲왕진제도(1989년 급여 인정) ▲가정간호제도(1994년 시범사업, 2001년 본 사업)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년부터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2018년부터 시행)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올해 1월부터 시행)이 있다.
김정옥 실장은 “의료법령에 의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왕진제도는 건강보험에서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가산정기준은 진찰료, 진료료(처치료 등)을 산정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정간호제도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제도”라며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4만 3200원~4만 6790원)를 산정, 교통비(7960원)는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5년부터 입원형으로 시작한 호스피스 사업은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퇴원 후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받고자 하는, 암·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 등 호스피스팀이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진료·처방·가족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방문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를 포함해 산정하며, 팀내 구성원에 따라 차등해 의사 11만 9000원~7만 9000원, 간호사 7만 2000원~7만 6000원, 사회복지사 4만 5000원~4만 8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교통비(7000원~8000원), 그 외 진료료(처치료 등)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중증장애인(1~3등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고 잇다”며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건강주치의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통한 질환 및 장애 관련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방문진료와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의사 방문진료료 7300원, 간호사 방문간호료 5200원을 산정하며, 그 외 진료료(처치료 등)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또 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입 등 7가지)가 있어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시점에 재택의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환자관리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및 교통비를 포함해 산정하며, 의사 방문료 13만 4000원, 간호사 방문간호료 7만 9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6000원을 산정 하며, 그 외 진료료(처치료 등)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중심의 지역지역중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모형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의료현황을 살펴봤다.
김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 중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촉탁의가 주기적으로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촉탁의 질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 간호지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찰료(1만 5310원~1만 950원)와 방문료(5만 3000원)를 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문간호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치과위생사, 700시간 교육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방문 간호와 방문간호지시서 발행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의사 방문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의사 방문료는 진찰료 포함해 5만 9640원(진찰료 포함), 간호사 방문료는 방문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30분 3만 4330원, 30~60분 4만 3060원, 60분 이상 5만 1810원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정옥 실장은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들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설계돼 있어, 의료인이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 상 근거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방문요양급여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5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문진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마련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의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진의 안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는 의사가 각종 진료장비나 보조 인력의 제한이 되는 가정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성희롱 등 의료진의 안전 문제,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가 처치나 검사 등 내원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 진료거부시 의료 분쟁·의료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방문진료 대상자, 방문진료 표준화된 진단이나 치료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