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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왕진(往診) 가산수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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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왕진(往診) 가산수가’ 신설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7.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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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의...“노인·만성질환 방문진료 활성화”

의사가 ‘왕진(방문진료)’을 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환자가 실비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교통비 등 실비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기동민 의원은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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