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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국민건강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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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국민건강 위해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0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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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광수 의원 발의안…“의사 감독 벗어난 의료행위 양산” 지적
 

의협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포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 및 체계에 의하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방문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방문건강관리 요원으로 두는 것은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의 제약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물리치료행위 등 의료기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처럼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를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물리치료사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재활치료 등을 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시스템 체계의 마련 없이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와 치료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이러한 논의과정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방문보건의료의 목적으로 명시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사업은 의료행위가 주가 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재활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케어는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한다”며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치료사를 통해 단독으로 방문의료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은 반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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