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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비 청구, 환자 요청 증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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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비 청구, 환자 요청 증거 확보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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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장금·환수처분 취소소송 기각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한 환자를 진료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내려진 과징금 및 환수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1년 9월 1일∼12월 28일까지 장기요양시설인 B요양센터를 방문, 입소자를 진료한 후 진찰료·투약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해야하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A씨가 B요양센터를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한 후,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422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올해 2월 21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2008년에 2~3차례, 2012년 11월 1차례 B요양센터를 방문해 환자 상태의 동일성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B요양센터 간호사들이 의원에 방문해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했다”며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요양센터를 방문한 횟수는 단 4회에 불과하고, B요양센터를 방문해 환자들을 관찰한 행위는 앞으로 진료 및 처방에 관한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대면진료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수단이었다”며 “B요양센터를 방문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은 약물 남용 내지 전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의료질서와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한 행위”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요양센터 시설장인 C씨는 2014년 10월 복지부에 A씨가 요양센터에 방문해 진료 후 같은 날 오후 의원에 방문해 면담을 하고 조제약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이 사건 의원이 아닌 B요양센터를 방문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A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 A씨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 B요양센터를 방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B요양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거나 B요양센터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부즉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한 달에 두 번씩 B요양센터를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해 왔을 뿐”이라며 “A씨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요양센터에서 진료행위를 한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환수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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