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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선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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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선출, 대법원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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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항소심서 임총 ‘유효 판결’...상고장 접수돼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의 선출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 사건은 끝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을 선언,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결의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인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접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총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만인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 2인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50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회의 대의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진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했다”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지회 대의원 선출 절차에 오히려 하자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의원 명단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해 무효”라며 “회원의 신분은 지회를 통해 존재 가능한데, 이충훈씨는 경기지회에서 이미 제명이 확정돼 회장 후보 출마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북지회의 경우, 2016년 5월 21일 자 지회 총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한 참석자 명단의 제목이 ‘연수교육 참석자 명단’이고, 그 참석자 명단에 경북지회 소속이 아닌 회원들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들이 실제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주지회의 경우, 회칙 제9조 제5항에 의해 총회 개최 및 의안을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나 제주지회가 정회원 전원에 대해 총회개최 사실을 공고·통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99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 “대의원총회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더라도 해당 표결 제외 시에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사항에 비춰,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2명 중 37명이 참석했고, 경북지회와 제주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각 2명으로,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의장 선출은 37명 중 31명 찬성, 회장 선출은 32명의 찬성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4명을 제외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충훈 회장을 경기지회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회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지회의 지회 윤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법하게 1차 징계를 했다고 해도 이충훈 회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감사 선출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점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 감사 두 명의 선출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재차 내려지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소송에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사용됐고, 회무를 위한 시간도 낭비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수 회원의 여망에 따라 직선제로의 개정을 이워냈고 차기 선거에서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제기보단 단결과 화합으로 산부인과 의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염원하던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측에서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됐다.

한편,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25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항목은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 통합을 찬성하는지 여부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 여부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 등이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304표(98%)였고, 반대는 23표(2%)였다.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1288표(97%)였고, 반대는 39표(3%)였다.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거 시기에 대해선 2018년 하반기(7월에서 12월)이 807표(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19년 상반기(1월에서 6월) 420표(31%), 2019년 하반기(7월에서 12월) 37표(3%), 2020년 상반기(1월 6월) 22표(2%)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선거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규정’과 ‘정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문조사로 내분만 더욱 커지자, 산부인과학회 측에서는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패널티를 공식화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만약 설문조사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정관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태이다.

이충훈 회장은 “학회의 공문에 답변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합과 회장선거가 진행돼야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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