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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총회 무효소송,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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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총회 무효소송, 여전히 '진행 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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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심·내달 23일 선고…의협 회원투표 결과 영향 관심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난 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항소가 진행,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에는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의협의 산부인과 회원 투표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중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지난해 9월 4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 소송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감사 2인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후 항소가 진행한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두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4일 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선제를 요구하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로 회칙 개정을 했는데, 다음 회장 선거를 2020년에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선거를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고, 19일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재판을 속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에서 새롭게나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출한 준비서면은 참고서면으로 하고 기일을 종결해도 크게 상관없다”며 “원고 측에서 투표를 이야기 하면서 법정 외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심리 종결’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만약에 소정의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당사자간 의견으로, 재판을 종결시키고, 그게 아니고 결론이 따로 산출될 필요가 있다면 재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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