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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감사 불신임, 의협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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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감사 불신임, 의협 항소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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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 판결 유지…김세헌 “정관 무시한 결의 무효 증명”

의협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결정이 결국 무효임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감사 불신임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것.

감사 불신임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김세헌 감사는 “협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처분, 1심 판결에 이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때 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결의는 결국 무효가 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정관상 불신임조항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불신임을 추진한 이동욱 대의원과 감사불신임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회 의장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고 협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분열을 책동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소결정권이 없는 의장이 회장의 동의 없이 상임이사회 의결 전에 항소장을 임의로 접수시킨 것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의원회가 좀 더 정관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잘못된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에서 한 발 물러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내린 감사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김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의협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부실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정관 제14조 제2항 또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충실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회원의 일반적·추상적 권익을 넘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가 의협 및 산하 단체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협 정관에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협 정관이 정한 불신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뤄진 결의라 할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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