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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 둔 유령수술 공판, 또 다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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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 둔 유령수술 공판, 또 다른 쟁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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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엄벌 VS 무죄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만 2년간 재판을 받아온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공판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만 6번이 바뀌었고 재판부도 수차례 바뀐 유령수술 공판, 지난 2년여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기소된 죄명은 총 3가지,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각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쟁점 사안을 살펴봤다.

◇의료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환자 33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2012∼2013년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원을 열어 운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위반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진료기록부 미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진료기록부가 없는 것에 대해 분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A씨는 진료기록부를 모두 폐기했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분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료기록부 미보존은 의료법에 벌금만 규정돼 있다”며 “A씨는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벌금형만 규정된 진료기록부를 폐기한 것. 실정법 문제도 있지만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폐기했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A씨의 병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진료기록부를 폐기했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 사회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려간 틈을 타서 전산자료,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폐기에 대한 언급 없이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A씨는 의료법 1인 1개소법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의료기관이 나눠있긴 했으나 근접한 거리에 있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했다”며 “지난 2013년 2월경 별개 건물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하나로 합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A씨와 아내 모두 의사로서 의원을 개원할 때 각자의 의료기관을 책임진다는 생각 하에 등록한 것이고, 이것이 의원이 확장하면서도 별개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나 법을 지키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중개설된 의원을 모두 폐업처리해서 잘못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해당 법 조항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A씨는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의약품 관리대장에 일부 약품을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병원의 장부 자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임의로 작성하다보니까 얹어서 작성하게 됐고,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7명이 누락됐다는 진술이 있는데 누락됐음에도 양이 같다. 7명이 누락됐으면 공급량이랑 사용량이 달라야한다”며 “7명이 누락됐다는 것도 찾아낸 게 7명이라는 거지, 50명인지 70명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몇 명을 누락했더라도 공급량과 사용량이 같을 수 있다는 건 임의로 작성해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사는 환자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단지 환자들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누락됐더라도 양이 똑같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변호사는 “검찰은 한 곳의 자료만을 토대로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병원이 2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었고, 각 병원에 공급내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다”며 “검찰이 나머지 하나의 장부 기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역시 장부가 각각의 병원에 나눠져 있었을 거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다른 강남구 보선소 소속 공무원도 병원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각각 비치해야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에서 제한 관리대장을 살펴본 후에 해당 장부가 특정 지점에 대한 장부임을 전제로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취지했다고 진술했다”며 “지점 각각 관리대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 판단
검찰은 A씨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영돼야할 것”이라며 “진료기록부 등 증거인멸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폐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단지 숨기고 은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증거인멸의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허위진술을 교사한 사실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A씨는 의사로서 해선 안되는 대리수술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봉직의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녹음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대리수술은 최근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선 안 되는 일이다. A씨의 태도나 증거 인멸한 정황을 보더라도,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형의 사건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이 누군가가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병원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변명도 어려울 정도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병원을 상대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고발대리인은 언론에 ‘생체실험실’, ‘피해자는 20만명에 이른다’는 식의 자극적인 인터뷰를 했다”며 “왜 피고인의 병원만 상대로 진상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대리수술이 대형성형외과에 만연된 부조리였다면 왜 다른 병원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리수술 시스템을 만들었고, 대리수술을 했으면,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배분했는데, 이는 의사들은 억지로 시켜서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공소장에 등장하는 의사는 9명인데 이 자리에 재판을 받는 건 피고인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연 의사들이 불리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것인지,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확신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게 했던 적대적 진술 중 상당부분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양심선언을 했다면 왜 진술을 번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맞다고 가정해도 실제 수술을 한 사람이 무자격자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의사”라며 “수술 자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사상 최초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살펴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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