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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대리수술 의사 “즉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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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대리수술 의사 “즉각 구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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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검찰에 철저한 수사 요구

의협이 대리수술 사건과 연루된 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리수술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구속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으며,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도 사망했다.

▲ (왼쪽부터)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 최대집 회장, 전성룡 법제이사.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하였다”는 발언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했는데,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

또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도 문제가 되며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앞으로도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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