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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산부인과의사,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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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산부인과의사, 무죄 확정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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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상고기각…의료계 일제히 ‘환영’
 

지난해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밤 10시경 독일 국적의 산모 B씨(임신 40주 6일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아침 6시 15분경부터 9시 6분경까지 B씨의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지만 A씨의 대처로 다시 안정을 찾았다.

B씨는 오후 2시 30분경 진통을 시작했다. A씨는 오후 4시 25분경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하고, 오후 4시 30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태아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찬 채 20시간가량 진료를 받다 지친 산모가 감지기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이를 풀어줬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경 무통주사의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와 태아를 살피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약 1시간 30분 동안 B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동안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빠른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A씨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궁내 태아 사망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태아의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된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협회는 환영한다”며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직업윤리로 가지고 있고, 모든 의사는 그런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행위에 있어선 100%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료사고라는 시각으로 다가간다면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확률이 반반이라고 할 때, 이전 같으면 절반의 확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의료사고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의사들이 시도조차 안하게 된다”며 “확률적으로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 등 이번 재판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감격스러운 판결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만은 두 생명을 책임지는 일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두 생명을 책임지고 날밤을 새면서 분만을 돕는다. 이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과거에 분만을 하다 아기가 쉽게 나오지 않으면,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보며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다”며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있는 존재하고, 잘 해보려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한 이 같은 불행한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고생한 산부인과 의사 회원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판결이 제대로 나와서 명예가 회복이 됐지만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의사를 구속시키려고 한 판결은,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사건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했던 의협 추무진 전 회장도 무죄 선고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한 산부인과 회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법조계에서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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