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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 감기로 진단 의사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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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 감기로 진단 의사 “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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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혈증 증상 없어 ....의심 상황 아니었다” 판단
 

패혈증 환자를 감기로 진단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호흡곤란, 황달 등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했다. 

B씨는 문진을 통해 흉부 진찰상으로 이상은 없으나 호흡기 진찰을 통해 인후부의 발적(發赤) 소견이 있어 A씨를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 및 해열, 진통 소염제 1일분을 처방했다.

다음날 A씨는 열이 지속된다며 C의원에 내원해 입맛이 쓴 증상과 함께 발열 및 오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뒤, 급성후두염 이외에 흉부 및 복부 진찰 소견상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근화소말겐정 등 경구제제 1일분과 추가해 해열 효과가 있는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다시 C의원에 내원한 A씨는 계속적으로 인후통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흉부 진찰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관찰된 인후부 발적 이외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진단을  내리고 급성후두염과 관련된 약을 4일치 처방했다.

A씨는 다음날 D대학병원에 내원했으나, D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역시 문진과 흉부 진찰을 통해 A씨에게 발열, 오한, 기침, 가래, 근육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은 있으나 그 이상의 이상 소견은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다만, D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A씨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고, A씨는 B의원의 약을 다 먹은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겠다며 진료를 예약했다.

그 다음날에 A씨는 동네 다른 의원에 내원했는데, 해당 의원 의사는 A씨에게 근육통, 인후통, 기침, 황달 등의 증상을 확인했고, 즉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E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심전도, 흉부사진 촬영,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부전 소견, 간 기능 수치 상승 소견, 빈혈 소견, CPK 수치 이상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부전에 대한 CRRT(지속적 신 대체요법) 및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치료에도 A씨는 증상이 악화돼 기관 삽관을 통해 기계 호흡을 시작했고, 패혈증과 함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심하게 진행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패혈증이란 세균이 감염된 조직을 넘어 피를 통해 확산돼 발생하는 전신적 염증 반응을 말하며, 증상으로는 고열 또는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과호흡, 의식장애, 저혈압, 무뇨증, 요량 감소증이 동반된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수일 전부터 두통, 열, 오한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C의원을 방문해 해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고 지속적으로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나 재방문했으면, 전신의 신체검진과 함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다른 질환의 감별을 위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 이상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검사를 소홀히 해 패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응급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상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C의원 내원 당시 진료기록에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가 기록되지 않았고, B씨가 이 사건 진료 당일 상급병원 진료를 받도록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및 혈액검사·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실만으로 B씨에게 검사를 소홀히 해 패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B씨는 A씨에게 문진을 통해 과거병력을 파악하고, 신체검진, 호흡기 진찰 및 흉부 진찰을 통해 인후 발적을 확인했다”며 “이후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해 기록하고 호흡기·소화기·복부 진찰 등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진찰을 통해 A씨의 증상을 급성후두염으로 진찰하고 이에 대한 치료로 수액제 등을 처방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패혈증을 진단하려면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또는 36℃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분당 24회 이상의 호흡수,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 백혈구 수가 12000개/㎕ 이상 또는 4000개/㎕ 미만이거나 미성숙 백혈구가 10%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임상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진찰할 당시에 미열은 있었으나 고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었고, A씨의 혈압과 호흡 등은 정상적이었다”며 “호흡곤란, 황달 등의 패혈증 증상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당시 패혈증을 의심할 상황이거나 전원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B씨가 A씨에 대한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해, 초기 응급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 내지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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