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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잘못 발언했어도 의료과실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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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잘못 발언했어도 의료과실 인정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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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심정맥관 교체 수술 후 환아 사망…감정 결과, 과실 판단 어려워
 

의료진이 치료에 대한 판단이나 수술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더라도, 의료과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지만 1심과 2심에서 의뢰한 감정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아 A의 유족들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망한 환아는 태아 초음파 검사 때 좌심실 비대, 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 기형이 의심되던 상태에서 B법인에서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서 출생했는데,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고, 몸무게는 3.12kg이었으며, 출생 직후 심박동은 100회 이상이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약한 초기 울음, 말초 청색증 등이 관찰됨에 따라 환아에 대해 앰부 마스크 배깅을 시행했는데, 활동성이 증가하고 울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진은 아기를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환아는 출생 당일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저형성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 협착, 동맹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 등을 시행했는데, 환아에게서 심비대, 양측 무기폐 소견이 보임에 따라 폐 확장을 위해 기도삽관을 하고, 일주일 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획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환아가 오랜지색 대변을 보자, 괴사성 장염을 의심하고, 금식 조치 및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고, 복부 팽만에 호흡 곤란 증상까지 오자, 개복해 대장 괴사 소견을 발견, 대장 일부를 제거하고 장루 형성술을 시행했다.

이후로도 환아는 지속적인 심실 비대 및 저심박출증 소견을 보였고, 체폐동맥단락술, 심방중격 절개술 등을 시행했으며, 당시 중심정맥관은 좌측 대퇴 정맥에 삽입됐다.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B병원 의료진은 당시 대퇴정맥에 삽입되어 있던 기존의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교체를 시행했으나, 중심정맥관이 좌측 흉막 내에 잘못 위치하게 된 것을 확인해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중심정맥관 교체 실패 이후 환아는 별다른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서맥이 발생해 심장박동이 60이하로 감소하고 자가 호흡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또 다시 환아에게 서맥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해 환아는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아의 유족들은 “중심정맥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개로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다”며 “다른 중심정맥의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중심정맥관 교체 결정으로 환아에게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환아의 중심정맥관 교체는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B병원 소아과 의료진이 체폐동맥단락술, 심방중격 절개술 등 수술 이후에 추후 심도자술 등 검사 시행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중심정맥관을 교체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환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교체시기를 살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아에게 감염 발생을 의심할 사정들이 나타나자 처음 시도된 것으로, 중심정맥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통계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환자의 상태와 향후 치료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환아의 중심정맥관 교체하기로 한 의료진의 결정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 보통 대퇴정맥, 쇄골하정맥, 내경정맥을 이용하는데, 어디에 삽입할지는 의사가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아와 같은 신생아에게 장기간 중심정맥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움직임이 가장 적고 고정이 용이하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쇄골하정맥에 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아의 아버지에게 중심정맥관의 삽입 목적 및 효과, 구체적인 삽입 방법,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합병증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며 “의료진이 중심정맥관 교체 시도 직전에 다시 부모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에 대해 설명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환아의 수술 후 의료진이 수술 판단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중심정맥관 수술 후 의료진이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 “아버님 말씀대로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관을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등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과 항소심에서 다시 의뢰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보면 B병원 의료진의 중심정맥관 교체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환아에 대한 중심정맥관 교체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의료진이 의료상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관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법원이 최종판단을 함에 있어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며 “1심 및 항소심의 감정의는 일치해, B병원 의료진의 환아에 대한 중심정맥관 교체 결정 및 시술 관련 조치는 적절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치료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관련 문헌의 내용도 부합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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