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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발의, 의료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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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발의, 의료계 대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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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발...의협 집행부 성토 목소리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여러 차례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동안 건보공단이 수 차례에 걸쳐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동안, 의협이 특사경 저지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의협의 실종된 ‘대관라인’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하는데, 그 수단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이란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 개정안 철회 및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주장에 대해 분명히 특사경의 ‘특’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그런데 특사경 법안을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를 지역구로 한 송기헌이라는 자가 대표발의했다. 이런 법안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송기헌 의원은 변호사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이따위 엉터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본연의 임무 수행도 못하는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얻어서 어디서 경찰 노릇을 하려 하는 건가. 본연의 임무 수행 못하는 건보공단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주 중으로 원주를 방문, 지역사무소와 건보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송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다만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현재도 건보공단의 조사권은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통합하거나 철폐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게 아닌지 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금 반대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건보공단이 특사경 부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장을 내는 동안, 의협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냐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며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의협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와 관련해 대응책은 미미했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4차 의·정협의 때 ‘사무장병원 근절대책과 관련된 특사경 제도 활용 중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이상의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여러 시급한 현안들도 많았겠지만 건보공단 특사경과 관련해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 대응했어야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의협의 실종된 ‘대관라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국회 업무라는 건 사안이 있을 때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상시 내철을 구축해 소통하고, 법안 등이 개정되기 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의협이 국회 출입을 잘하지 않고 국회도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와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국회 업무라는 것은 대외협력이사 뿐만 아니라 각 파트 이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접촉해 정책적 문의를 주고 받아야하는 것”이라며  “내년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의협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막아내고,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의사회 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 때문에 최대집 회장이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들었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회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회무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이전에 의협 상임이사 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상임이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사를 뽑아야하고, 그 이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대집 집행부는 상임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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