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1 17:57 (수)
김용익 “특사경 확보하면 사무장병원 박살”
상태바
김용익 “특사경 확보하면 사무장병원 박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7 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한 확보 의지 ‘강력’...“의료계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6일 오후 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치매국가책임제’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야하는가를 놓고 최근 불거진 찬반논쟁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은 의료법 87조, 88조와 관련해서만 특사경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적발 등을 위한 현지조사와 같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 개설 기관을 뿌리 뽑는 일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수사의 용이성만 강조한 나머지 적법절차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일 뿐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건보공단은 이미 2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최근에는 전직 수사관을 채용한데다,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담당 직원들을 사법연수원에 위탁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생각도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에서도 바라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특사경 권한 확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김용익 이사장은, 지금 당장 추진해도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려면 법리논쟁 등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만큼 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