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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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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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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국감서 주장…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목적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도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졌는데, 신동근 의원은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19일 원주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 12월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인력 및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보공단은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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