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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준법진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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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준법진료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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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앞 기자회견..."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는 초석"

의협이 과도한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척결하고자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병협, 의학회 등 여러 직역, 경영자단체 등과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대병원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정한 것에 대해 최 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준법진료’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무면허 ‘대리수술’을 척결하자는 의미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에 달한다. 대형병원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10시간 이상의 진료가 강요돼 오히려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등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은 전공의법에 따라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이를 지키는 병원은 드물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의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업의 경우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된데다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각한 대리수술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의협이 앞장서 뿌리 뽑고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지시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한다. 의사윤리강령을 외치고 마음에 새겼던 때를 되새겨달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진료시간 초과 근무 등 법 위반 사항이 지속된다면 강력한 대처를 취해서 준법진료를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에 정착시키겠다”며 “이는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파주에서 벌어진 무면허 대리수술에 대해서 검찰에 대표원장을 포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방조한 의사들까지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 준법 진료 선언은 선언적인 내용, 말로만 끝나는 내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준법진료 정착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들이 최선의 지료를 다해 지켜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와의 논의에 대해 “당연히 논의, 협의해야할 사안으로, 병협, 대한의학회 등 여러 직역단체, 경영자 단체와 이를 합의를 통해서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며 “다만 합의안을 만들어서 선언하겠다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병협에서는 오늘 관련된 내용을 미리 전달했기 때문에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의사들이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면 마비가 올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래와 수술을 줄여,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이다. 의사를 추가 고용하면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도 긴밀하고 실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은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 논의를 진행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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