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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의사 양심 반한 배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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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의사 양심 반한 배상 강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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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유족 측과 합의 완료"

법원이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에서 의사 3명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과 수감된 의사들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인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법정구속을 시켜 합의를 강요한 것은 의사의 양심에 반해 배상을 강요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현두륜 변호사(오른쪽)과 조우선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지난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기자브리핑을 열고,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 및 유족 측과 합의 등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현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선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27일 00시 53분경 과식 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된 8세 소아환자 B군이 C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전공의가 초진을 마친 후 흉부엑스레이 및 단순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고, 이후 오전 01시 00분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A씨가 환자를 인계받았다. B군은 폐음이나 호흡은 정상으로 단순 복통을 호소했으며 외상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후 복부 엑스레이 확인 결과, 비특이적 복통 의증으로 진단, 보호자에게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관장을 실시,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추적관찰을 위해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 외래로 방문할 것을 지도하고 01시 45분경 귀가 조치했다. 응급실 내원한지 약 한시간만에 퇴원한 셈이다. 

당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사건 이후에 확인해보니 흉수가 일부 차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약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했고 해당 소아환자 내원 전후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녀가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 소아 환자를 진료한 당시에는 이미 약 16시간째 근무를 하던 상태로 주의력이 흐려질 수 있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귀가조치 했을 당시,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영상촬영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B군은 A씨의 지시대로 5월 27일 14시 27분경 소아과로 내원했지만 당시 소아과 과장인 D씨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 D씨는 당시 병원은 EMR에서 흉부엑스레이 사진이 로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 흉수가 발견,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이후다. 

이후 5월 30일 10시 30분 B군은 소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문진 및 촉진을 통해 비특이적인 복통을 변비로 진단, 6월 4일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 

B군을 마지막으로 진료한 건 당시 전공의 1년차인 가정의학과 E씨로, 그는 6월 8일 진료했는데, 당시 B군은 심한 복통을 호소, 복부 엑스레이를 찍었다. E씨는 이를 변비로 진단, 조치 후 귀가조치 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횡격막 탈장이 명확하게 확인될 정도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후 B군은 6월 8일 23시 04분경 F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 이 병원에서 보호자는 ‘5월초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처음 고지했다. 

23시 30분경 B군의 산소포화도가 85~86%로 하강하고 폐청진음이 줄어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산소를 10L공급하고 23시 45분경 좌측 흉강천자를 실시했다. 

이후 00시 35분경 좌측 폐 흉관배액술을 실시 흉수를 300cc 배액했으며 이후 700cc를 추가로 배액, 좌측 폐에서 총 1000cc를 배액했다. 그러자 환아의 혈압이 하강,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며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01시 45분경 세미코마, 02시 04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02시 14분경 잠시 회복했지만 02시 40분경 흉부 및 뇌 CT검사 결과 우측 흉강 내 다량의 흉수 및 혈흉이 발견, 좌측 횡경막의 탈장 및 폐허탈이 발견됐다. 

환아의 혈압은 03시 00분 61/34mmHg까지 떨어졌고 03시 40분경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 830cc혈액을 추가로 배액, 08시 45분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10시 06분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현두륜 변호사는 지난 29일 유족 측과 일금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우선 변호사는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월 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 당일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면서 선고기일을 연고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모두 합해서 2500~3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보고자, 유족 측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유족 측 입장이 변해 피고인들을 만날 생각이 없고, ‘민사판결에서 이뤄진 금액인 1억 4000만원 정도가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형사공탁을 하려고 했지만 유족 측의 비협조로 형사공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의와 관련해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확대된 건 법정구속에 있었다. 예전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 전원을 법정구속 했는데, 민사판결을 통해 완전한 정도로 배상한 걸로 보긴 어렵지만 배상을 한 상태였다. 굳이 법정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진료기록감정을 3군데에 했는데 전부 다른 결론이 나왔다. 항소를 통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는데도 법정구속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차적인 배상이 있었고, 합의를 시도했었지만 유족 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결렬됐다. 공탁도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데,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며 “그 상황을 재판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구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정구속 사유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속을 시켜버리니 당황스럽다. 구속된 이후에는 거액을 들여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구속시켜 합의를 강요하는 건 의사에게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배상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의료사고가 있을 때 과실과 책임 여부를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간극이 커서 합의가 안됐다. 그런데 법정구속이 됐으니 일방적으로 유족 측이 요구하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현두륜 변호사.

현 변호사는 “무리한 법정구속이 유발됐다”며 “합의가 안됐다고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관행이 된다면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들이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진료기록 감정들이 전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쉽게 인과관계 입증을 판단내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망한 환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진료기록 감정은 총 3번, 민사소송 과정에서, 검찰 수사 도중에, 형사소송 중에 이뤄졌다.

G대학병원 진료기록감정에선 ‘2013년 5월 27일 B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횡격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2013년 6월 8일에야 횡격막 탈장의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또 C대학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 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진행했다. 중재원은 ‘5월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피해자의 복통이 횡격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X-ray 결과 숙련된 전문의라 하더라도 정확히 판독해 흉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영이 없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문제는 형사소송 도중에 진행된 H대학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였는데,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7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병원 내원 당시 피해자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강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 천공돼,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병원 책임이 40%로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가 나올 확률도 있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갔다”며 “병원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는데, 형사소송에선 민사소송과 달리 병원의 책임이 100% 있는 것처럼 판단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만한 불리한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은 3군데서 진료기록 감정을 했는데, 2군데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1군데에서만 반대로 나왔다”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것만 가지고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이 재판에 임할 때 강경하게 나가면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수위조절을 하지만, 의사들의 방어권 보장까지 포기할 순 없다”며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과실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두륜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번 재판에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할 정도였는데, 재판부는 그런 사람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다. 해당 레지던트는 판결 선고 이후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주변의 설득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소아과 의사는 봉직의로 있다가 법정구속이 되자 병원에 연락해 퇴사조치됐다”며 “퇴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라도 무죄변론을 하겠다고 해서 다투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감돼 있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사망 환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자신의 심정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또 의료계가 큰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 의협과 학회를 비롯한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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