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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료감정 해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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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료감정 해외 사례 비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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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전문의 인증ㆍ보수 등 시사점 많아...'타산지석' 강조
 

최근 법원이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에서 의사 3명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 등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논란이 제기됐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절차들을 마련해놓고 있을까?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의료계 내에선 이번 판결의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사망 환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의료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총 3번에 걸쳐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이 전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

민사소송 중 진행된 A대학병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선 “2013년 5월 27일 B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횡격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2013년 6월 8일에야 횡격막 탈장의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또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 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진행했는데, 중재원은 “5월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피해자의 복통이 횡격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X-ray 결과 숙련된 전문의라 하더라도 정확히 판독해 흉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영이 없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문제는 형사소송 중 진행된 B대학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였는데,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7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병원 내원 당시 피해자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강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 천공돼,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도 “같은 진료기록으로 감정을 했는데, 아무리 다른 의사가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감정의 차이를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은 부검도 하지 않은 환아를 마치 부검이라도 한 것처럼 감정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감정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의료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각 연방주별 의사회에서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사협회 산하 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연방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감정인 선정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의사는 일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수임의무를 지게 된다.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인은 위촉받은 감정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의사는 비밀 준수의무에 의거해 감정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허위감정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독일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는데,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은 감정인에 대한 민사소추의 요건을 감정인이 감정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소송당사자나 피고의 생활, 신체, 재산 및 기타 절대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감정인 또는 기타 정보제공자가 감정 과실 내지는 오보 제공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은 드물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위탁받은 감정인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도 거의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감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위촉된다. 법관 자격이 있는 위원이 의장이 되며, 외과·내과·병리학·개업일반의로 구성되고, 감정위원회는 의사의 진료과오 여부와 진료과오를 통한 손해발생 여부에 관해 서면으로 작성한다

조정기관의 의장은 의사이며, 법관자격이 있는 법률가 및 다른 의사가 위원이 되는데, 조정기관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감정서를 근거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정기관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책임문제를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반면, 감정위원회는 의사의 행위를 감정한다. 감정위원회는 전문 감정 의견으로 결정하고 작성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의료감정을 진행하고 있을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절차를 보면 의사의 과실에 의심을 품은 환자가 변호사와 상담하고, 기록들을 검증해줄 전문가와 준비된 의료기록들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 유리한 증언을 제시한 감정인을 선택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증언을 지도하는데, 이는 의사측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미국은 의료과오소송과 관련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어느 것에도 원고 측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증인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양자 모두를 해 다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일반으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해 보통 2인 이상의 의사를 전문가 증인으로 준비한다.

또한 미국은 의료감정전문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의료와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들의 국가적 단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합동 품질 보증기구로 기존 전문의 과정이나 수련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시험 응시자격은 의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데, 시험과목은 ▲미국의사협회 장애평가 기준 ▲임상진료능력 ▲신체장애와 능력상실 ▲행동과학 ▲장애복지제도 등이다. 1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은 뒤 시험에 통과해 자격을 갖추면 CIME(certified IME)라 부르는데, 이들은 주로 진료심의와 장애평가를 담당한다.

진료심의 및 장애평가와 관련해 의사 1인이 아닌 몇몇이 팀을 구성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감정을 통해 의료과실 유무를 밝히고 있음에도 감정의사를 찾는 게 곤란해 감정인 선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감정인 선임 후에도 감정 수속이나 감정자료의 견해 등에 대해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감정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 전달돼, 감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료소송절차를 개력하면서 감정방법과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2001년에는 의료과오소송에서 감정인 선정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최고재판소가 ‘의학 분야 관계 소송 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일본은 과거 쟁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감정을 시행했으나, 지금은 쟁점정리가 충분이 이뤄지고, 의료과오 유무에 대한 감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 감정을 채택하고 있다.

종래에는 원고가 의료과오를 밝혀내기 위해 소 제기 후 법정 외 또는 준비절차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을 하고, 감정서가 도착할 때까지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소송 실무와 유사한 형태의 실무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감정 자료나 쟁점에 대한 감정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감정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감정 지연의 원인이 되는등 우리나라 감정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감정인 보수와 관련해 독일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 보수 규정에 따라 감정 내용의 난이도, 특별히 감정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적으로 감정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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