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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요틴ㆍ故신해철 의료감정'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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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요틴ㆍ故신해철 의료감정' 이중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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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어라~...감정 결과 경찰에 제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울고 싶은 심정인 의협이 故신해철 씨 의료감정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감정결과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

중재원은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청공에 대해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감정 결과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감정 결과를 통해 S병원 측이 신해철 씨를 수술한 직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신 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낭 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흉부X선 검사 등을 통해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의협에서 열린 故 신해철 의료사고감정 관련 기자회견 모습.

이같은 중재원의 감정결과가 발표되자 몇몇 언론 매체들은 의협의 감정결과와 중재원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제하의 보도들을 내보냈다. 언론 보도에 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의협은 최근 의협과 중재원의 결과가 상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재원 감정결과와 관련해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 기자회견에서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다만 의협은 “경찰과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조사위의 발표는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자료를 포함한 진료기록 감정의뢰에 충실한 것으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학문적인 소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 초점을 맞춰 전달하다보니 일반 국민과 언론에 대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있어서 주치의의 과실을 명확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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