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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시위·면회까지, 최대집의 숨가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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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시위·면회까지, 최대집의 숨가쁜 하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1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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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협회관-수원구치소 왕복…"더 이상의 희생 거부"

법원이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에서 의사 3명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공분하는 의료계 중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31일 구 의협 회관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진행했고, 수원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의사 3인에게 위로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31일, 구 의협 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하고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이 구 의협 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거부하라.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돼 온 현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국민은 이 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업무량 적절히 조정 ▲진료비의 정상화 ▲국가 충분한 재정 투입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 면제 ▲건강보험정책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 합리적 개편 등을 주문했다.

그는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한다”며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게 아니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사의 의료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민사상 배상 판결이 이뤄질 경우 그 비용도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9.28 의정합의문’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이 수원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의사 3인의 위로방문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작성한 의정협의문에 따르면 ▲필수 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조건이 실렸는데, 복지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이를 무산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가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학회와 의협이 아니라 학회와 접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그런식으로 간다면 질질 끌지말고 의정협상대로 하지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의료계가 가야할 길을 알아서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의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투쟁으로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선언했다.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마친 최대집 회장은 곧바로 의사 3인이 구속된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서 구속된 의사 3명 중 1명을 면회한 최 회장은 위로의 뜻과 함께 위로서신을 전달했다.

▲ 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걸린 현수막.

면회를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오늘 구속된 의사 회원 3명 중 1명을 만나, 아주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그 분이 말씀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한다는 것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적 범죄 판단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관철해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는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을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라며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 수원구치소를 다녀온 후, 최대집 회장은 의협 회관 옥상에서 일몰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그는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사회는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제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됐다”며 “이제 전국의 의사들이 의료를 멈추고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고 호소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된 의사들을 만난 최 회장은 다시 구 의협회관으로 돌아왔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의 고공시위를 일몰 때까지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저녁노을이 지는 시각에 구 의협회관 옥상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더 이상은 못참는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자’. ‘사법만행으로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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