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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구속에 반발한 의협, 총파업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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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구속에 반발한 의협, 총파업 엄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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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청와대서 항의시위…요구안 즉각 수용 요구

횡격막 탈장으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협이 다음달 11일 세 번째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최근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으로 법원이 해당 의료진 3인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최대집 회장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27일 의료진 3인을 구속한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A씨 등은 D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협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6일에는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세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의 요구안은 ▲구속된 의료진 석방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인정 ▲왜곡된 의료현실 혁파 및 의료정상화 ▲의·정합의 전체 현안 일괄 타결 등이다.

이후로도 해당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최대집 회장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27일에는 의료진 3인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했는데,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장, 이경원 응급의학회 교수 등이 동참했다.

최 회장은 “반드시 잘못된 판결은 시정돼야 하고 선의종 판사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의사 3인은 즉각 무죄 석방돼야 한다.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13만 의사들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대집 회장과 의협 임원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해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다음날인 28일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그에 이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의 결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왜 의사들이 본인의 책무인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겠다는 결의를 이 사회에 표명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세 환아가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부모심정으로 어떤 말로 위로가 안될 것이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만 가지고 의사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사법부의 만행이자 망동이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모든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 정책”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적 배상문제를 다툴 수는 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가칭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도 요구한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심사기준 문제 등 전체적인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지난 9·28 의정합의문에 게재된 4개 합의문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계는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달 1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날 13만 대한민국 의사들과 의과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의사 총궐기 집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궐기대회 이후에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교수,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전국 일제 동시 휴진 형식의 총파업에 대한 신속한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들 부당하게 구속시키는 나라는 의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의료를 멈춰야하고,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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