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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의협 최대집 “판사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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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의협 최대집 “판사 탄핵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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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시위 진행…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요구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앞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나타났다.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의료진에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한 것에 항의시위를 하러온 최 회장은 국회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과 관련,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몸을 포승줄로 묶고, 정문 앞에 드러눕는 등 퍼포먼스를 하며 1인 시위에 임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D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협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7일에는 의료진 3인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했는데,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장, 이경원 응급의학회 교수 등이 동참했다. 또 최 회장은 다음날인 28일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섯 번째 항의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 최대집 회장은 국회에 협력과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를 국회는 즉각 탄핵해야할 것이고,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가칭)의료분쟁 제정해야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판사 탄핵’은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고, 미국·일본 등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총 15번의 판사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에다 정치적 편향 및 자의적 판결, 불법 판결 등도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만 3명의 판사 및 판사보가 여성 불법촬영이나 뇌물 사건 등에 연루돼 파면됐다.

우리나라엔 판사 탄핵의 사례는 없으나,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비슷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 최대집 회장이 국회 앞에 드러누워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세계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 4.)도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대한 비난, 1993)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거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또 최 회장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며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의사들이 폭행하고 욕설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의료가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의사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억울하게 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해 석방을 요구해야한다”며 “의사 3인이 즉각 석방되지 않으면 13만 의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법리에 따르면 우리 모두 구속이 돼야하니, 모든 의사 전부를 구속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 안에 드러누워서 대한민국 의료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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