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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의혹, 왜곡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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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의혹, 왜곡과 매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31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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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명서 발표...신동근 의원 자료오류 주장

대한약사회가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의혹에 대해 왜곡된 자료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약사법에 의해 1% 이하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받도록 돼있으나, 실제 2.5% 이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신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약국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다”며 “과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줄 알면서 또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원(삼성의료원), 송파구 풍납(아산병원), 부산진구 개금(부산백병원) 등의 약국 매출자료(월평균 약 3억원~4억원, 연평균 환산시 약 36억원~48억원)를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 규모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월 매출 8,300만원)의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도매업체가 약국에 지급한 카드 마일리지를 지적하면서 약국이 도매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결제한 매출액, 그것도 대형 문전약국 지역의 약국 매출을 기준으로 과도한 마일리지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부화뇌동’하며 약국의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질타했다. 

만약 복지부에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처방, 항암제·C형간염치료제·호르몬 주사제 등 고가약 처방의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아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감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이라며 “그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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