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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장애 입은 신생아, 병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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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장애 입은 신생아, 병원은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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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과관계 추정 어려워"

분만 중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이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면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B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온 A씨는 임신 38주째인 지난 2010년 6월경, 갑작스럽게 양막이 파열돼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A씨의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인 것을 확인했지만 심박동 및 자궁수축 정도는 정상이었다.

같은 날 오후, 의료진은 자궁경관 안쪽으로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자궁 상부를 압박하는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어 어깨가 산모 골반 내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의 다리를 배까지 끌어올리고 치골궁에 압력을 가해 태아를 견인하는 맥로버트 수기법을 시행했고, 체중 3.9kg의 아기가 출생하게 됐다.

하지만 아기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과 심장마사지, 엠부배깅, 기관 내 삽관(직경 3mm)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기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아기의 증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뇌성마비로 인한 인지기능 및 발달기능의 장애를 보여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은 “의료진은 태아가 후방후두의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수기회전이나 제왕절개를 시행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시행했다”며 “아기 출생 직후 신속히 기관 내 삽관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17분이나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삽관한 튜브 직경도 3.5~4mm가 아닌 3mm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앰부배깅시 공기가 새는 소리가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후방후두위인 경우 약 5%만이 정산 분만 기전으로 분만되지 않고, 그 경우 자연분만을 기다리거나 수기회전 또는 겸자분만을 시도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이 쉽게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의료진이 태아의 후방후두위 확인 즉시 제왕 절개를 시행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에 앞서 기도흡인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아기의 상태가 일시 호전됨 점을 고려했을 때 출생 직후 삽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삽관한 튜브의 규격 역시 신생아의 체중에 따라 주로 결정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경우 직경 3mm 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삽관 이후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 3억 7467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엠부배깅시 새는 소리를 들었고 삽관튜브를 직경 4mm 교체한 이후 산소포화도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튜브가 너무 작아 충분한 양의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결국 B병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의 반복적 측정 및 경과 관찰 등을 소홀히 했고 제때 기관 내 튜브를 적절한 크기로 교체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됐는데, 대법원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폐고혈압, 두꺼워진 우심실벽, 확대된 하대정맥 소견이 발견되는 등 폐조직에 이상소견이 있었음이 추정된다”면서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낮았던 원인이 의료진의 호흡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료진 과실과 아기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에 B병원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사건이 파기 환송되자 서울고등법원은 기관 내 삽관 시기 및 삽관 튜브 선정에 대한 의료진 과실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후방후두위라 하더라도 대부분 분만 과정에서 전방으로 자연 회전되며 반드시 수기회전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태아심박동수나 자궁수축에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정황상 의료진이 수기회전을 실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후방후두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아기의 출생 직후 기도흡인과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한 사실을 볼 때 가능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B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 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은 호흡 관리의 문제라기보단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은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 입증으로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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