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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명령 위반, 요양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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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명령 위반, 요양급여 못 받는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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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적법한 요양급여 아니다” 판단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환자를 지연 퇴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479만 1660원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시장으로부터 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건 사실”이라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했음에도 건보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위배돼 무효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 퇴원명령은 A씨에게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A씨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며 “이 사건 퇴원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했으나, 이에 따른 행정·형사상 제재는 변론으로 하고, 그 위반만으로 환자와의 진료계약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라며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면서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분해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개월마다 시장 등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으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한다”고 전했다.

구 정신보건법의 입법목적,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정신의료기관 장이 시장 등으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경로를 엄격히 구분해 입원 및 퇴원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구 정신보건법이 정한 입원 경로별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이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며 “애초에 입원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를 정신질환자에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퇴원명령이 실질적인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퇴원명령은 B시장이 환자들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해 퇴원을 명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절차, 내용,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퇴원명령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선고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환자를 지연퇴원시키고,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한 첫 판결”이라며 “당사자간 진료계약 효력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퇴원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계약을 체결할만한 온전한 의사능력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대리인들이 입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진료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원명령까지 위반해가며 비용을 지븍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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