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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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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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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낙상사고 상이한 판결…간병인 관리감독 책임 여부로 판단
 

간병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상 후 외상성 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5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5년 4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간병인 C씨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C씨가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A씨의 오른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치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B병원은 A씨에 대해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머리 부위에 얼음팩을 이용한 냉찜질, 구토를 제거하기 위한 석션, 비강산소흡입관을 통한 산소의 흡입, 암브록솔 및 덱사메타손 투여, 정맥카데타를 통한 생리식염주사액 투여 치료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으며 결국 D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사흘 뒤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간병인 C씨가 휠체어를 사용해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B요양병원은 간병인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요양병원 의료진은 낙상 직후 A씨의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때 CT촬영과 전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병원은 C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며 사고 직후 주치의와 간호사가 적절한 치료를 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간병사회는 B병원과 간병인 소개 약정을 하고 C씨를 파견해 A씨를 간병하게 했다”며 “소개 약정에는 ‘B병원과 간병인은 동등한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후 간병인은 B병원이 요구하는 업무에 응해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에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고 기재돼 있어 간병인의 배치 및 관리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B병원이 C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망인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의료진에게 수반돼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간병인의 업무가 입원계약상의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B요양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B병원에 지급했다”며 “A씨가 간병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B병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B요양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B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하며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또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간병인 과실에 대한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보험사가 G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기각을 선고했었는데, F보험사는 간병인 H씨가 소속된 I회사와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H씨는 G요양병원에서 뇌질환 환자의 간병을 맡았다.

그러던 중 H씨는 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잠시 세워 뒀는데, 그 사이 환자는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됐다. 이에 H씨의 소속회사는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합의했다.

보험계약에 따라 간병회사 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원은 민간보험사가 부담했고, F보험사는 G병원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한 것.

F보험사는 “G요양병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H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7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며 “이 사건 사고가 병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점유자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G요양병원 측은 “간병회사로부터 H씨를 소개받았을 뿐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병실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F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G요양병원과 H씨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H씨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H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B요양병원의 역할 등에 비춰보면 병원은 H씨를 사실상 지휘·감독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질환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침대-휠체어 간 이동이 빈번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대비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H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내규를 준수하고 구체적 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거나 담당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G요양병원이 H씨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간병회사에 H씨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사 측은 사건 병실에 고령 환자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그 바닥을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해야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병실바닥의 재질 등에 관해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관련법령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G요양병원 시설에서 설치·보존의 하자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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