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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집행부 교체에도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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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집행부 교체에도 영향 없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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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명예회장…독립된 기능·권한 부여 방안 검토
▲ 홍경표 명예회장.

집행부 교체를 이유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가 중단하는 일이 업도록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명예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방안 제언’이란 발제를 통해 지역별로 진행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선정돼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6건이다.

먼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총 3건을 적발해냈다. 이 중 1건에 대해선 평가단 조사 후 피심의인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의뢰를 했고, 다른 2건에 대해선 평가단 조사 후 자체 종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료계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시켜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의사회는 “피조사자에 대해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거부 사유를 밝힐 때의 한계적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조사가 입장에선 민원접수 후 매뉴얼의 조사 진행 철차가 보건소 등의 조사기간에 비해 길어짐에 따라 심리적 긴장감, 압박감이 더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위원(2명) 위원 수를 해당시군구의사회의 회원 수에 따라 늘릴 수 있게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관역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물론, 학회 자문료 예산확보·행정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총 5건을 밝혀냈는데, 이중 3건은 자체종결,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카데바 노출 기념사진을 SNS에 게재한 회원에 대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해당 회원은 복지부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광주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답변해, 의사윤리 위배행위로 회원권리정지 1년과 위반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계량할 수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로만 예방적 효과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비윤리적 행위들을 인지할 때 윤리위에 적극 제소해 지역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며 “의사로서 지켜야할 윤리적 규범을 깨닫게 하는 교육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직원 성추행이나 전공의 부당대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장기적 조사가 필요해 전문과목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한 경기도의사회의 경우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시범사업을 중단하기 전 경기도의사회는 울산시의사회나 광주시의사회보다 훨씬 많은 8건(주의 1건, 혐의없음 1건, 회의 개최 후 자체종결 4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 민원진행 중단 1건)을 밝혀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지만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향상이 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관치의료와 규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추가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전문가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옥상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반대하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전에 수많은 관치의료에 대한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경표 명예회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평가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전문가평가제 대상 확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제도도입을 위한 예산지원▲윤리위원회의 역량 강화 ▲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홍 명예회장은 “경기도의사회처럼 시도의사회 집행부가 바뀌면 정책 기조가 달라져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유무가 달라지고,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리위원회의 경우처럼 집행부에 독립된 고유 권한을 가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평가단을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독립된 기능과 권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앙회(윤리위)로 하여금 소속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규제(실질적 조사권 확보) 권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신고 또는 면허신고시 의사회 경유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신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등 관리비의 공식적인 보전도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경표 명예회장은 “의료인 품위손생행위 뿐만 아니라 동료 폭행 등 진료행위와 무관한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이 있어야한다”며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16개 시도)시 안정적인 전문가평가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약 2~4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명예회장은 “사례가 많아지면 윤리위원회가 맡는 업무의 양적 부담이 커지고, 법적·윤리적 판단에 있어 공정성·형평성·객관성·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하므로, 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요구된다”며 “특히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양정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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