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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된 전문가평가제,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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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된 전문가평가제, 개선 과제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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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울산醫, 중간결과 발표…재정 지원 등 호소

지난 1년간 3개 지역에서 총 16건의 사례들이 심의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선정돼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6건이다.

 

광주시의사회에서는 총 5건이 심의됐으며, 지역윤리위원회 이송이 2건, 혐의 없음이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양동호 단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만으로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전문가평가제에 해당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인지했을 때 윤리위에 적극 제소해 지역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켰고, 의사로서 지켜야할 윤리적 규범을 다시 깨닫게 하는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불필요한 검사 등 지나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회원 등 3건이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총 8건을 조사했는데 ▲혐의 없음 1건 ▲주의 1건 ▲자체종결 1건 ▲보건소에 시정조치 요청 1건 ▲평가대상 아님 3건 ▲민원 진행 중단 1건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는 상태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해 개선의견도 여럿 제기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사의 어려움’과 ‘전문성 확보’였다.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제문제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고,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는 사안이나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초기에 개입할 수 없다”며 “많은 인력, 시간, 경비가 소요돼 평가단의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사무방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능력이 없어 사법당국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전문과목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황성택 단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명단 등의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거부 사유를 밝힐 때의 한계 상황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조사자 입장에서 민원접수 후 매뉴얼의 조사진행절차가 보건소 등의 조사기간에 비해 길어짐에 따라 심리적 긴장감·압박감이 더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지역위원 위원 수를 해당 시군구의사회의 회원 수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고, 행정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신정호 부단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다뤄볼 사안들에 대해 제안했다. 신 부단장은 “진료 도중이라든가, 수술 도중 발생하는 의료인 간의 폭행행위를 해보는 걸 제안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독감예방접종이 이뤄지는데, 환자를 유치하고 싸게 하다보면 접종 전 예진이라든지, 접종 후 관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다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은 경기, 광주, 울산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해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대외에 알림으로 사전에 예방 효과가 있었고, 한정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단기간에 많은 결과를 조급하게 주문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전문가 평가는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구현을 위한 행위로,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 unprofessional behaviors)의 평가 범위는 진료행위와 의사의 비도덕적(immoral)인 언행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며 “현 평가단 규정에서 벗어난 사건들은 지역 윤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이첩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운영 예산의 확보 문제와 견책, 경고 등 평가 처리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봤을 때 확대되고 보편화돼야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가 의사직종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다른 전문가 직종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공의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 비인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같은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들어가도록 계획 중”이라며 “사법당국에 맡겨도 되지 않느냐 싶지만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이 아닌 의료현장의 경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조사에 대해선 내부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의협 내부적으로 명확하고 강경하게 정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평가제가 확대되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행정처분이나 전문가 평가단에서 다뤄야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봐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의협이나 의사회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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