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의료인 도덕성 논란에 ‘자율징계권’ 목소리 확대
상태바
의료인 도덕성 논란에 ‘자율징계권’ 목소리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31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아키 등 사회적 비난 직면…전문가평가제 제언도
 

최근 의료인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단체에선 윤리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전문가평가제’로 자율징계권으로 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제약회사 직원을 예비군 훈련에 대리로 출석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 윤리위에 회부된 의사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예비근 훈련을 대리로 참석시켰으며, 2명 모두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해도 의협을 포함한 의료인단체들이 회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투명치과 등 이벤트치과 사태로,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벤트 치과란 치아교정 치료 등에 대해 적은 비용을 미끼로 내걸거나 환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다가 갑자기 폐업하는 치과의원을 말한다. 교정 치료는 부분적으로 진행해도 최소 3개월, 전체 교정을 할 경우 2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받던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회원 자율징계권부여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요청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한의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권리 정지 등 징계 처분을 했지만, 지난달 A씨가 불복하는 바람에 ‘재심 중’인 상황이다.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안아키 문제로 한의협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한의계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나 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협회에 회원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율 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협회에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이나 지도권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인단체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이 필요한데, 의료인단체 중 자율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단체에선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요구했고, 실제로 의협에서 자율징계권의 중간단계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까지 진행됐지만 현재는 의협 집행부 교체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과거 회장 후보시절부터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전문가평가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 3월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에서 당시 회장 후보였던 최대집 회장은 “현 상황에서의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하고, 추무진 집행부에서 도입한 시범사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법 외에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 오죽하면 의사면허가 운전면허보다 못하다는 냉소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공권력에 의해 우습게 취급되는 의사면허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전문가평가제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면허를 함부로 정지하고 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의사면허국을 신설, 중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현재 의협 집행부에선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자율징계권으로 가는 초석’이라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권을 갖게 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 시도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의협과 협의해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는 의사의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같은 의사가 살펴보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부도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협 내부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평가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 조사단을 꾸려 실제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확대하고 보편화되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협 내부 조사에 대한 정당성이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 준비가 미흡, 사업 확대를 못하고 있다”며 “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법을 개전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좀 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의협과 협의해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선 의협이 전문가평가제와 관련된 제안을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