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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봉침의사 피소,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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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봉침의사 피소, 부당 소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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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열고...“상식적·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됐다는 소식에 의협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소송은 상식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면서,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응급상황에서의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응급의료법에 의한 면책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이에 관여해 응급 구조활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 전제된다”며 “그 결과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리가 적용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비행기내 응급환자 처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활동을 요청받거나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제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에게 오롯이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감행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취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로 송사에 휘말린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해 나서려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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