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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분쟁, 절반은 ‘진단·치료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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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분쟁, 절반은 ‘진단·치료 지연’ 탓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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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악화’도 다빈도 쟁점...조정성립액 최고 3억 5000만원

응급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2건 중 1건 이상은 ‘진단 및 치료지연’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응급진료 분야는 긴급 치료를 요하는 특성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진료분야 보다 높다”면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4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은 총 120건이 접수됐다.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이 발생한 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당사자인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37건), 병원(30건)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가 69건, 외과계 22건, 내과계 18건 순이었다.

 

접수된 사건 120건을 쟁점별로 나누면, ‘진료 체계 중 진단지연 및 오진으로 인한 치료지연’이 쟁점이 된 경우가 66건(55.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처치 및 치료 후 증상악화(42건, 35.0%)’, ‘약물 이상 반응(7건, 5.8%)’, ‘안전사고(5건, 4.2%)’가 다툼의 주된 이유가 됐다.

이 중 진단지연이나 오진으로 인한 치료지연이 주요 쟁점인 사건(66건)은 질병에 대한 진단지연과 사고에 대한 진단지연으로 나뉘었는데, 각각 33건(50.0%), 31건(47.0%)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질병에 대한 진단지연의 경우 총 33건 중 심근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이 13건(39.4%), 뇌경색 등 신경계 질환이 8건(24.2%), 충수돌기염 등 소화기계 질환이 6건(18.2%) 순으로 많았고, 사고성 진단지연 사건(총 31건) 중에서는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이 20건(64.5%)으로 비중이 컸다.

총 120건의 사건 중 감정 없이 조정·종료된 3건을 제외하고 감정결과를 보면, 의료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과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각각 53건(45.3%)로 같았다.

이와는 별개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이뤄졌지만 그것과 환자의 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9건(16.2%)이었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은 29건(24.8%)이었고, 적절성 및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도 22건(18.8)이었다.

한편, 감정을 완료한 시점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49건(40.8%), 치료 중인 경우는 42건(35.0%), 치료가 끝난 경우는 21건(17.5%),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8건(6.7%)으로 조사됐다.

중재원 조정 결과,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는 62건, 조정결정에 동의한 사건이 12건으로 집계돼 총 74건이 원만히 해결됐다.

최종 조정이 성립된 74건 중 42건(56.8%)은 조정성립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823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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