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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봉침 응급처치 도운 의사 피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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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봉침 응급처치 도운 의사 피소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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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누가 돕나’ 황당…의협, 규탄 기자회견 예정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됐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응급환자를 돕는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도왔다가 되려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이 상황을 두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의사가 나서겠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늘(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처치로 도움에 나섰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피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 제기의 부당함과 함께, 봉침의 안전성을 검증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봉침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선 봉침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한의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 내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의-한 간 극도의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처치로 도움에 나섰던 의사가 피소당한 것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의료계 내에선 응급처치에 나선 의사가 피소당한 것에 대해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SNS에 “해당 사건 기사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변호사의 주장은 ‘한의사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응했다면 그 순간부터 적어도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한의사의 긴급한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에 질문해야한다”며 “이 답변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사안의 긴급성과 무관하게 한방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방사고 무개입’ 선언으로, 아이가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도, 이를 외면하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제는 의사들도 배워야 한다”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악한 대한민국 의사를 이 사회가 원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도 “봉침시술로 사망한 환자를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피소'되는 사건을 보고 앞으론 주변 한의원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도 응하지 말야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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