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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이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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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이젠 결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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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됐다.

헌재로 회부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제33조 8항이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 재판관 5인 임기가 오는 지난달 18일 만료돼, 신임 헌재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부터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할 때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1인 1개소법에 대한 판단을 쉽사리 내리지 않는지, 그리고 1인 1개소법과 같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의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1인 1개소법 선고 연기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쉽사리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가 1인 1개소법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금 의료기관 개설 질서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바뀌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에 1인 1개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 헌재가 이번에 1인 1개소법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계 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공개변론 이후에도 헌재로 정부 측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도 많은 의견서를 제출해 헌재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양 측에서 의견서 등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는 11번 이상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안이 한 번 선고 나게 되면 의료기관 개설 질서라는 게 쉽사리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일반론적인 자료만 제출됐다면 최근에는 보조참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수사기록이라든가, 실제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더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복되지 않은 한도에서 새로운 논거들을 계속 제출했는데, 이를테면 과잉 진료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심평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잘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심평원은 실제 방문한 환자에 대해 과잉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추측하기로는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아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거라 예상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1인 1개소 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었고, 모든 사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까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영리추구 저지하기 위한 해외의 사례는?
김준래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의료기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한 해외의 제도, 정책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에 경우에는 일본,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리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책들이 있다”며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의료법 33조 8항을 폐지하면 의료인 1인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까지 개설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병원까지 초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계획제도와 허가제도 기반 불법적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 신청단계부터 개설자와 실제 운영책임자 일치 여부, 운영목적의 비영리성 확보 유무에 대한 공식적 확인절차를 의료법(제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확인 사항은 ▲의료법 제7조의 개설자(법인 또는 의사, 치과의사인 개인) ▲개설 및 경영의 책임주체에 대한 확인 ▲개설 및 경영에 관한 자금계획 심사 ▲제3자 개설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신청서류 및 실태 심사 등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비영리성에 관한 확인 사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닐 것(다만, 해당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의료기관의 운영상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직원 및 제3자에게 배분하지 않을 것 ▲의료법인의 경우 법령상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영리법인이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사가 아닌 개인이 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있을 것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통해 영리 추구를 위한 self-referral 금지, 메디케어 재정 누수 관리의 핵심적 요소이다.

The Anti-Kickback Statue, The Physician Self-Referral Law(the Stark Law)을 통해 강력한 처벌(영리추구 사례)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 비효율 방지 관점에서 부정 및 남용에 대한 포괄적 예방적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영리추구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료계획제도와 허가제도를 기반으로 불법적 개설을 방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신청 단계에서부터 개설자와 실제 운영책임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운영 목적의 비영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일본 의료법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는 비영리성이 담보되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임직원 및 제3자에게 배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료공급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통해 영리 추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강력한 처벌제도를 두고 있다”며 “실제 금지되는 영리추구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의 소유 또는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비의사가 실제 운영(예: 환자 검진, 진료 및 진료 등의 서비스), 의사가 유한 합자 회사 방식으로 운영, 관리서비스 조직(MSO)가 행정인사관리서비스 외 의료서비스를 관리·광고·제공, SELF-REFERRAL을 통한 영리추구행위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결정해야할 때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 더 미루지 말고 선고했으면 한다”며 “현재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형사소송에선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고, 특경법까지 인정됐는데, 같은 사건의 민사소송에선 건보공단의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고, 형사소송에선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았는데, 민사사건에선 가해자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건보공단의 손해가 없다고 본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면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다수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례군도 형상돼 있는데, 뒤늦게 비용이 회수해선 안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건보공단으로선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으면 건보공단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라며 “1인 1개소법으로 인한 혼란을 마무리 짓는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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