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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자금제공·분식회계 책임자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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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자금제공·분식회계 책임자 사외이사 선임
  • 의약뉴스
  • 승인 200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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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결권 행사와 세부적 기준마련 시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객관적 기준없이 투자기업의 문제인사 이사임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4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국민연금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삼성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을 삼성자동차 자금지원, 삼성카드 추가출자, 불법자금 제공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 삼성의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

또한 분식회계와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SK의 최태원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 하지만 실형선고를 받은 LG전자 강유식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표명해 기업별로 일관되지 못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력이 있는 이사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갖고 있다.

또한 3개 이상의 상장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을 경우 ‘과도한 겸임’으로 본다는 이사선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INI Steel의 정몽구 이사(4개 회사 겸임)와 현대모비스 정의선 이사 선임(3개 회사 겸임)에 찬성하여 기준을 무시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보수한도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173% 증가한 에스원의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전년대비 163% 증가한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표명해 150% 인상된 경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기준을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하였다.

현의원은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행위를 행한 이사선임에 찬성 의결을 했다는 것은 의결권 행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며 “결과적으로는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을 최소화시키지 못하여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에 피해를 준 행위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사해 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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