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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간호인력 산정, 법원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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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간호인력 산정, 법원 판단 기준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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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차등제 취지...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등 고려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산정에 있어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요양기관 간호인력 산정을 두고 진행된 판례를 살펴보면 ‘입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타 업무를 병행’해선 안 되고, 간호조무사의 간병도 간호업무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건보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01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조사기간을 정해 A요양병원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기관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서 1억 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병원은 건보공단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A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투약, 활력징후 측정, 흡인요법,섭취/배설량 측정, 혈압 및 혈당 체크, 석션 등의 업무를 했다”며 “이는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약 관리 등 기본간호 영역에 해당되므로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내용 중 건보공단이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목욕, 기저귀 교환, 점심식사 및 식후 구강위생 관리, 병실청결유지 등’은 환자 개인위생, 영양관리에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며 “이는 간호업무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은 비의료행위로, 간병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을 볼 때 그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출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보전해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가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있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호인력이 행한 업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이 환자들의 개인위생이나 영양관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영역에 포함된다”며 “업무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간호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시사할 만한 부분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있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서울행정법원은 원무과 소속의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의 처분을, 건보공단으로부턴 1억 55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서도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 입원병동 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B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

복지부의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거나 그 업무를 보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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