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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징역·벌금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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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징역·벌금형 배경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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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한약 제조... 활성탄 제품 판매

지난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 선고 배경에는 주거지서 한약을 제조하거나 식품 완성 전에는 제거돼야하는 활성탄 제품을 판매한 것이 주된 이유였고 환자, 특히 영·유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아 판단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 부부 등에게 활성탄(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판결했다.

▲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폐쇄 후, 지난해 6월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이름만 바꾼 카페가 개설돼 활동 중이다.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의 경우,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선 안 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활성탄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한 뒤, 안아키 카페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이를 2만 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지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사이에 총 410회에 걸쳐 489개를 판매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한방소화제만 구입해간 사람들을 손님으로 매출 장부에 기재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구매하거나 다른 환자를 통해 대리구매했다는 진술도 있었다”며 “A씨의 한방소화제 제조 행위를 조제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예비조제에 해당하는데, A씨는 한방소화제를 처방없이 한의원 또는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제 또는 예비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활성탄 제품에 대해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여과보조제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며 “활성탄을 첨가해 제조, 가공한 식품은 완제품에서 0.5% 초과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판매한 활성탄은 지붕, 바닥 등 보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노상에 각종 토사물과 유기물 찌꺼기가 뒤엉킨 채 원료인 소나무를 야적해 보관하고 있었다”며 “야적된 적송을 숯불구이용 숯을 제조하는 찜질방에 의뢰해 재래식 숯가마에서 1300도 온도로 5~7일간 가공해, 분쇄한 후 과립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됐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관돼 있던 원료 소나무는 일부가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곰팡이 균이 있는 소나무를 검사해 발견된 6개 균 중 5개 균은 식물병원균 또는 부생균으로 모두 식용이 불가한 균으로 확인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활성탄은 피부, 눈,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고, 먹었을 경우 긴급의료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활성탄 식품 사용 여부 및 유해성 검토 의뢰에선 ‘활성탄은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애초부터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활성탄이 식품 제조를 위한 제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고 제조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해독, 식이성 알러지 진정, 장염 등의 진정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판매했다”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활성탄의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A씨가 활성탄 제품, 한방소화제 등을 판매한 횟수 및 판매 금액도 큰 규모이고, 지난 2016년 3월 4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활성탄의 원료가 부패하고 각종 균에 오염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1300도 온도에 가열, 탄화됐을 경우, 어떠한 변형 유해물질이 생성되고, 활성탄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A씨가 제조한 한방소화제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약사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되고, 정상적인 처방 없이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첨가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행위로만 기소됐고 이 사건 범행 및 A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환자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여부는 A씨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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