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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 신고의무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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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 신고의무 규정은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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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증진 목적...직업 수행 자유 침해 안돼
 

건기식 판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사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으로, 이는 영업의 신고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기돼 있다.

이 조항 외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조항은 벌칙에 관해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즉,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건기식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재적 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관 3인이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반대의견을 제기한 재판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며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 제재벌만으로도 충분히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종래 건기식 판매업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자유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행정형벌도입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처벌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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