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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내역 수사기관 제공, 위헌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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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내역 수사기관 제공, 위헌 판단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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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못 갖춰…‘국민 기본권 중심의 판단’ 평가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 해석의 배경에는 ‘국민 기본권’이 중심에 있었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건강보험 요양급여내욕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에서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저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노무제공을 거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숭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수사과정에서 건보공단에 청구인들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제공,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보공단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 배경에는 해당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못 갖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한다”며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못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헌재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사한 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위치추적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내역을 받는 건 불가피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며 “요양급여내역도 2, 3년에 걸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익균형성도 못 갖췄다고 판단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미 소재파악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 보다 이로 인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더 크게 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앞으로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하지 말라는 판단이 아니다”며 “다만 제공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공해주라는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결정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건보공단도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할 때도 헌재의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공범위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의 해석에서 제23조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제23조에 제18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다수의견은 제23조 뿐만 아니라 제18조 제2항의 요건도 같이 갖춰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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