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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계 화제의 소송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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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계 화제의 소송 돌아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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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송사 수차례...1인 1개소법 논란도 여전

지난해에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레이저 시술, 초음파·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선고 등 굵직한 판결들이 내려진 것에 이어, 올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자궁내 태아사망 산부인과 의사 소송과 같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들이 있었다.

올 한 해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벌써 3년째…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됐다.

헌재로 회부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제33조 8항이다.

▲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재에 제출한 서명용지.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2년을 훌쩍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제대로 1인 1개소법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지만 1인 1개소법이 헌재에 회부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계에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중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15일에는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2만 6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건의료계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인 1개소법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건보공단이 A원장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병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B씨가 A씨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운영하고 있어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B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A씨의 명의를 차용해 B병원을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씨와 D씨 사이에 A씨가 D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위임하고, A씨는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D씨는 B병원을 개설·운영했으나 B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은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해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B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한 요양기관으로 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책임까지 지워가며 요양급여 실시의무를 강제하는 반면에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법익침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정의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의료기관에 대해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른 하나의 의무를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36조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보게 돼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8항)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2항)와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2항과 8항 위반의 불법성을 달리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는 개설 허가의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조항의 처벌 역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개설허가 취소 대상인 반면 제33조 제8항 위반은 형사처벌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없다”며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한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행위, 과잉진료 등 각종 폐해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의료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조제’가 아닌 ‘제조’…약침학회 소송
지난달에는 대한약침학회와 관련된 판결이 내려졌다. 약침학회는 약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허가 제조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A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어들었다.

▲ 환자에게 시술 중인 약침(약침학회 홈페이지서 갈무리).

1심에서 무허가 제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약침학회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조제와 제조의 차이 ▲생산과정 중 한의사 참여 여부 ▲특별회비가 약침액 판매대금인지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 ▲양형부당 등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약침액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은 제조시설, 제조방법, 제품 및 유통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약침 생산 과정에서 한의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무균실에서 약침의 원재료를 세척해 기기에 넣는 과정인데, 이는 여러 한의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자주 조제되는 약침은 한달에 4~6회 정도 추출한다는 점을 볼 때, 서로 다른 한의사가 투입한 원재료가 추출하면서 섞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약침 조제대장을 작성해 조제일, 한의사명 등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예상해서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특정 한의사가 직접 생산과정에서 관여한 약침액을 배송 받는다고 보기엔 어렵고, 약침 생산 과정에 특정 한의사가 일부분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침액을 한의사가 직접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약침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특별회비를 판매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심의 이유와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A씨가 약침 제조, 판매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A씨는 지난 2003년 약침학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2016년 사임할 때까지 장기간 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침액 제조 판매를 포함한 학회 사무를 최종 책임자로 지휘 감독했다”며 “A씨는 주식회사 약침학회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약침학회는 약침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품목 등을 약침학회에 공급하고 약침학회의 기기 관리나, 약침액의 사후 처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침학회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해 약침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제조한 약침액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거나 약침으로 인해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약침액 판매액이 A씨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인정한 약침 제조 판매액이 270억 상당에서 140~206억 상당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침학회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으로 약침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는 일고의 고민도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도 진행되는 불법약침을 식약처,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의협 김세헌 감사 불신임 소송
지난 2014년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 시킨 것에 이어, 지난 2016년에는 감사를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세헌 감사 및 이원우, 유혜영, 정능수 등 의협 감사단 4인은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감사보고서에 일반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와 함께, 그해 1월 개정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했다.

▲ 의협 김세헌 감사.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감사단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발표하지 않았고, 정기총회에선 감사보고서 중 회계 감사결과만 채택하고 회무 감사결과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동욱 대의원은 ▲회원 7063명이 불신임요청한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의협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감사 등 이유로 대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 불신임 의결정족수 요건 불명확 등의 문제로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동욱 대의원은 3가지 이유로 김세헌 감사가 의협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신임발의서를 작성,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불신임안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고 지난해 9월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 출석 및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뤄졌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불신임된 김세헌 감사는 곧바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소송도 진행했는데, 가처분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감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어진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 불신임안이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부실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정관 제14조 제2항 또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충실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회원의 일반적·추상적 권익을 넘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대의원회와 관련 ‘정관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사항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가 의협 및 산하 단체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협 정관에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협 정관이 정한 불신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뤄진 결의라 할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세헌 감사에 대한 소송은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엔 불신임 의결에 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에서 김세헌 감사는 당사자 권한 남용의 이유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윤리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효적이지 않은 재판을 항소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항상 대립점에 서 있는 그 누군가는 의료계에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인수인계가 뭐길래…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소송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 진행된 송사에 휘말렸었다. 이 소송은 대개협 전·현 집행부 간의 송사는 전임 김일중 집행부과 현 노만희 집행부 간의 인수인계 문제에서 비롯됐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계 내역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고민 끝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게 노만희 회장의 입장이다.

▲ 대개협 평의원회.

당시 노 회장은 “그동안 전 집행부에서 집행했던 금액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아는 바가 없다”며 “단지, 지난 집행부에서 사용된 개원의협의회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만 확인됐는데, 내역만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도 모르고, 개원의협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회계 입출금 현황과 지출 목적 및 근거에 관한 자료가 전무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미 감사를 받았고, 평의회를 통과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거듭하며 구두로 알려주겠다고만 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

그는 “집행 금액 가운데 회장님들에게 송금된 내용이 있고, 다른 분에 송금되어 집행된 것이 있고, 또 일부 업체에는 큰돈이 집행된 것도 있다”면서 “이 비용들에 대해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민사소송으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만희 회장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김일중 전 회장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과 인수인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회무, 회계사항에 대해 현 집행부가 소송을 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어이없다”며 “신임 집행부를 만났을 때 회계에 대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언덕이 돼 주신 여러 유관단체 분들께 대개협 내부 사정으로 누를 끼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대개협 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전 집행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이 사건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총 7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소송은 결국 지난 6월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대개협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부적격’의 사유로, 지난 200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함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함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라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인 대개협의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대개협의 소 제기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개협 회칙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상임이사회의 임무’라는 제목 아래 상임이사회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상임이사회가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에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대개협 회칙으로 총유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로 결론지어지자, 이번엔 전 집행부가 현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섰다.

김일중 전 회장을 비롯한 대개협 전 집행부는 노만희 회장이 전임집행부에 대해 행한 누적된 명예훼손 행위와 이번 소송패소로 발생시킨 30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집행부는 “무익한 분쟁행위에 대해 대내외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노만희 집행부 측이 전 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듯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법적 분쟁 지속을 천명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열린 대개협 평의원회에서 노만희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을 그만두라는 평의원들의 결의가 내려짐에 따라 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전 집행부와의 송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30명의 평의원 중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 결정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끝까지 해결해야한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평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송사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어느 단체이건 재정에 관한 사항은 투명하고 완벽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다른 단체들도 관행으로 모든게 이해되길 바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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