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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의협 나아갈 방향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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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의협 나아갈 방향 제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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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리조트에서 세미나 개최...새로운 책무 부여

지난해 1월 의료계 100년 대계를 위해 출범한 KMA Policy에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또 다른 책무가 부각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8년도 KMA Policy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완 위원장을 비롯, 의협 최대집 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백진현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8년도 KMA Policy 세미나’를 개최했다.

KMA Policy는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의 제안으로 태동됐으며, 추무진 전 회장 당시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다가 지난해 1월 8일 대의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식 출범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생선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Poilcy는 ▲2016년 18개 ▲2017년 12개 ▲2018년 30개 등 총 60개에 이른다.

2018년도 KMA Policy 세미나는 9월 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협)의 역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KMA Policy 특위 위원 소개(각 분과 위원장 등) ▲KMA Policy 추진 경과 및 향후 활동 계획(김교웅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 ▲KMA Policy 특위 & 의료정책연구소 협력 방안(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KMA Policy 발전 방향(김홍식 전문위원회 위원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2일에는 ▲분임토의(전문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의료및의학정책분과, 건강보험정책분과) ▲종합토의 ▲종합결과 발표 및 총정리 등 순서로 진행된다.

▲ .(왼쪽부터)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위원장, 의협 최대집 최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김영완 위원장은 “KMA Policy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며 “KMA Policy가 한 해 한 해 아젠다를 개발해, Policy를 만들고, 대의원총회를 통과해 정식 통과한 Policy가 60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AMA Polciy가 4400여개의 Policy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약소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KMA Policy 특위 소속 위원들이 진료실이나 연구실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말과 야간을 이용해서 Policy를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세미나는 의료정책연구소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의협 양대 정책기구가 같은 날 세미나를 동시에 연다”며 “의료계 현 상황이 어렵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다. 앞으로 의협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KMA Policy는 의협과 회원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발걸음”이라며 “KMA Policy가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교체되고, 대의원회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의협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정책들을 확립해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Policy를 차근차근 축적하면,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KMA Policy를 참고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의학적 원칙에 맞는 폴리시를 만들고 있는 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KMA Policy는 대한민국 의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같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의사들의 먹거리를 위해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KMA Policy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100년 대계가 세워져야한다”며 “KMA Policy가 미국의 AMA Policy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여러 가지 정체성, 특수성을 살렸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MA Policy를 생산만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널리 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KMA Policy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국회 등에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KMA Policy를 기초로 삼을 수 있어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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