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권역별 학술대회 때 Policy 홍보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5일 의협에서 개최된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및 각 분과별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전문위원회(김홍식 위원장)는 의협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KMA Policy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갖고 9월 중에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로그인’ 위치에‘KMA POLICY Finder(검색창)’를 추가해 기존에 생성된 30개 아젠다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및윤리분과(박형욱 위원장)은 설명의무와 진료정보공유 관련 아젠다를 현안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개인정보 부분은 동 분과 뿐 아니라 전체 분과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이필수 위원장)은 PA아젠다는 민감하면서도 시급히 정리할 사안중 하나로 현재 집행부는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 적극 개입이 어렵거나 반대하고 그칠 수 있으나,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PA에 대한 정의, PA에 관한 의협의 입장, PA에 대한 대책 이렇게 3가지 아젠다를 회의 때 추가 논의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 아젠다와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분과(김영재 간사)은 제4차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급여행위의 적정보상, 진찰의 정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통증관련 아젠다와 오프라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아젠다를 포함해 건강보험분과 밴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회의 때 논의, 최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KMA Policy 아젠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 때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의‘의사법 제정과 보건의료정책 기조’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의료법/변호사법 비교에 있어서도 변호사에 비해 의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가 다수 있어, 특위 차원에서 ‘의사법과 자율성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방안’를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지원단이 기초조사를, 법제및윤리분과에서 해당 아젠다화를 각각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과 연구용역 형태로 구체적인 연구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정책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차기 회의 때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8개 공식 제안 주체가 아젠다를 상임이사회에 접수해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정했으나, 지난달 29일 KMA Policy 세미나 때 아젠다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회원과 대의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서를 심의위원회가 접수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논의결과, 현재 회원들은 KMA Policy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식 제안주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따른 KMA Policy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앞으로 각 권역별 또는 지부별 자체 학술대회가 개최될 때 특위 차원에서 위원별 역할분담, 해당 조직위에 요청할 사항, 부스개설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이번만큼은 KMA Policy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각인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용진 부위원장도 “각 권역별로 열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해당 지역에 소속된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제발표자로 나서 회원들과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Policy를 알리는 기회를 갖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홍보를 통해 회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풍부하고 알찬 POLICY 아젠다 제안이 들어오고, 그 만큼 각 분과별 아젠다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KMA Policy 특위는 “의사와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은 건강 100세 시대에 요구되는 건강권 행복 추구권임에도 이번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소중한데 이번 정부의 신의료정책이 또 다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보장률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신의료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 하듯 적절한 건강보험료 부담없는 보장성 강화도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료의 인상없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행불가능한 공약과 다름없다”며 “다만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를 지켜 본 후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지난달 1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KMA Policy란 무엇인가?’ 심포지엄과 2017년도 KMA Policy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KMA Policy 특위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2개의 큰 행사를 치루고 이제 명실상부한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산실로 자리매김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가 동(動)적인 집행부의 고유업무 대신에 정(靜)적인 연구와 앞으로 나갈 방향제시와 과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정리를 위해 필요했고, 한편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대의원회 산하에 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본질적으로 아젠다 제안주체들로부터 집행부가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면 심의위원회에서 Policy화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어 다시 집행부의 수임사항으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반복하기에 중복적이지도 않고 이중적이지 않기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