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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KMA Policy, 한 자 한 자에 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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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KMA Policy, 한 자 한 자에 정성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2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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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회의...“미래를 위한 헌신” 한마음

지난 1월 의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KMA Policy가 드디어 출항의 닻을 올렸다. 의료정책 주도권 찾겠다는 각오로 만들어진 KMA Policy였지만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해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의협의 100년 대계를 위한다는 KMA Policy가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지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의약뉴스는 지난 20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7차 회의에 참석했다.

▲ KMA Policy 특위 의료및의학정책분과 회의.

◆회의는 적극적으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7차 회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해 장현재, 서의태, 정경호, 김길수, 추교용, 고광송, 김철수 위원이 참석했으며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참관했다.

그동안 KMA Policy 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끝난 후,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아젠다인 PA제도와 만성질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의료현안을 정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아젠다에 포함될 ‘PA에 대한 정의’부터 위원들의 열띤 토론은 시작됐다.

김철수 위원이 발표한 PA에 대한 정의는 ‘의사보조인력이란 의사의 책임아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의료법상 PA에 의한 진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이 이뤄져야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중 ‘위임’이란 단어가 자칫 합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길수 위원은 “PA가 의사의 위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PA에 위임한다는 자체가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의사의 지시·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향후 PA로 인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유무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현재 위원도 “의사의 책임 아래 업무 중 일부라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이를 진료 업무 중 일부라고 세분화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가자 이필수 위원장이 이를 정리해 “의사보조인력이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업무중 일부를 지시받아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로 수정하는 게 나을 거 같다”며 “진료 업무 중 일부라는 표현은 PA에 대한 정의 중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이 이뤄져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PA에 관한 의협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료집에는 ‘PA에 의한 진료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27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 진료에 해당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진료에 관한 알권리, 신체의 자기결정권, 의료법상 보장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침해하고, 특정 과목의 수급불균형,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 법적인 책임소재의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PA에 의한 진료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로 되어있지만 이 또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PA제도 아젠다를 담당한 김철수 위원은 “지난 회의 때 PA에 관한 의협의 입장에서 단호하게라는 단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PA 제도 합법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PA제도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길수 위원은 “의견 및 관련 자료에 유사하거나 관련된 판결이 있으면 첨부했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고, 관련 사례나 판례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찾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다음은 ‘PA에 대한 대책’이었다. 장문의 문장으로 정리돼 있던 PA에 대한 대책을 중복되는 문장을 배제하고 좀 더 콤팩트하게 다듬었다.

의협의 100년 미래가 달려있는 정책인 만큼 문구 하나하나를 법률을 다듬는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결국 이렇게 다듬어진 PA에 대한 대책은 ‘대한의사협회는 경제적 논리와 전공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불법적인 PA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특정과 전공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불법적인 PA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철저한 단속,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로 결정됐다.

◆KMA Policy, 글자 하나도 허투루 보지마라
7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PA 관련 아젠다는 지난 5차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해 3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었다.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KMA Policy는 의협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며 “그 덕분에 위원들의 고생이 많지만 다들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KMA Policy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토의 안건이 제기됐다. 서의태 위원이 ‘만성질환’과 관련된 아젠다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는데, “만성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KMA Policy에서 만성질환의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의 제안에 나머지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다만 만성질환의 정의는 학문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관련 학회나 대한의학회의 자문을 구한 뒤에 아젠다를 구성하기로 논의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한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는 이날 격려차 방문한 임수흠 의장의 덕담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임 의장은 “오랜만에 나와서 공부를 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위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학교수나 비회원,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지원을 유기적으로 받으면서 KMA Policy를 좀 더 확대해나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젠다 진행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지원과 책정된 비용을 충분히 이용해서 제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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