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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백남기씨 사망 사건 조사위에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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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백남기씨 사망 사건 조사위에 사과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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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정치적 판단" 힐난..."의사 명예 훼손" 주장
 

의협이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관련된 입장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다”며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환자의 곁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한 명의 의사 윤리성을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진료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그 순간 환자에 관련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현행 의료법 제12조에서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판단을 내리는데,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당시 집도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환자 보호자분께 환자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회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집도의로서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에 대한 존중 또는 전문가의 검증 없이, 주치의가 정치적인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위원회의 발표는 주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치의사의 수술 결정의 배경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상조사 결과발표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과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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