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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만성질환 관리, 醫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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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만성질환 관리, 醫 ‘뿔났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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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도의사회장...“대책 없고 독단 진행” 규탄
▲ 시도의사회장 회의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과의 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먼저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과 관련,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신상진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라며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설명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회원들에게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간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얗나다”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회복을 실현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관련, 의협과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상정됐는데, 이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번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출범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사전 논의없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1차 의료기관을 들러리로 세우는 행태를 중단하고,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나갈 수 있는 추진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1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20여명의 위원 중 의협, 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만이 1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고,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1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반대한다”며 “1차 의료기관과 1치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1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13만 의사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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