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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폭행 국회·정부보다 청와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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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폭행 국회·정부보다 청와대 압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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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응답해 달라 요구

의협이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면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굳이 청와대까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한 범정부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등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난달부터 망치로 폭행하고 불을 지르고, 진료하는 의사를 뒤쪽에서 가격하는 심각한 폭력이 4건이나 발생했다”며 “국회, 경찰,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5일 의협 집행부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회, 복지부, 경찰 등 어느 한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가 나서든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피 끓는 심정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한다. 범정부적 비상종합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와 복지부에서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도 응급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명수 의원도 반의사불벌죄 삭제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의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하한선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와 협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처럼 응급실 내 폭행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회,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인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요구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을 폭행하면 무조건 구속시키라는 식의 지시를 내리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정책의 방향만 제시해주는 거고, 정책을 실제로 만드는 건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실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많이 발의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와 복지부에서 마련한 결과물을 기다려볼 시기”라고 전했다.

여기에 5일 기자회견은 청와대 국민청원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앞서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옥 갔다 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지난해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 꾸준히 숫자가 증가했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에는 한참 모자란 14만 7885명으로 마감됐다.

이에 한 의사회 임원은 “의협 내부에서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최대집 회장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정치투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의 눈치 때문에 안 해도 될 집회를 했는데, 이로 인해 이를 그르칠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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