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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자도 간호인력 포함,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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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자도 간호인력 포함, 과징금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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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3등급 임에도 2등급 신고...제외해야

출산 휴가자를 간호인력에 포함해 신고한 병원에게 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경, 2012년 4월부터 6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로 정해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2012년 1월 10일∼201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 2/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여 6181만 원의 급여비를 더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 등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4051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억 1401만 원 등, 총 1억 545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법인은 “B씨는 2012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12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받았고, 2012년 1월 19일부터는 출산을 이유로 한 장기휴가를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만 휴가자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된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해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산정할 때 ‘간호인력’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만 포함하도록 정의하면서,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은 직전분기 3개월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분기 3개월 평균 간호인력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4.5:1 이상 5:1 미만인 경우 2등급으로, 5:1 이상 5.5:1 미만인 경우 3등급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를 2012년 1월 15일 기준 장기 유급휴가자로 보아 간호인력에서 제외할 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분기 평균 간호인력수는 5:1이 돼 2012년 2/4분기 간호인력 등급은 3등급에 해당하는 방면, B씨를 2012년 1월 15일 기준 간호인력에 포함할 경우 평균 간호인력 수는 4.97:1이 돼 2012년 2/4분기 간호인력 등급은 2등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씨는 2012년 1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2012년 1월 15일 당시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하므로, A법인은 기준에 따라 B씨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입원료를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부당하게 가산한 것은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분만 휴가자나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되더라도 장기간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실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A병원이 해당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은 지난 2010년 11월경에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복지부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만 청구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이를 게을리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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