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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간호업무, 입원료 차등제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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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간호업무, 입원료 차등제 인정 안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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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해야...인정 판결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 입원병동 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유사한 업무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7월경,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의 인공신잘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을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인해 B병원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이 2012년 2분기와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2등급을 1등급으로, 2012년 4분기는 3등급을 2등급으로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1934만 327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의료급여비용도 5861만 6500원을 받았다. 이 같은 위법사실을 알아낸 복지부는 A씨에게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간호사등리 입원병동이 아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신장실에서 실제 혈액 투석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2~3명에 불과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사들은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업무보다 혈액 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병원 개설 후, 보험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과 관련해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B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고, 2013년 3월부터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거나 그 업무를 보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사들 중 일부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 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의 ‘입원병동 외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일부 입원환자에 대한 일부 치료 업무인 혈액 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들이 입원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은 인공신장실 근무와 관련해 실제 근무표와 현지조사 등 제출용 근무표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가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여러 병원이 있으므로 의료취약지에 위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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